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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회칙

2019년 3월 1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복잡성교육학회(Complexity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CERA)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교육 및 복잡계 연구와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회원의 자질 향상과 학문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사업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3. 국내외 학술단체 등과의 제휴

    4. 교육정책, 교육실천 관련 활동

    5. 회원의 연구 활동 및 교육 관련 사업

    6. 화원간의 친목 도모 및 기타 본회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은 일반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회원 종류에 따른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육학 및 복잡계 관련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학위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학 및 복잡계 관련 학문 강의를 담당하고 있거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

    3. 유아•초•중등 교육기관 및 기타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자

    4. 기타 이사회에서 승인 받은 자

③ 평생회원은 제2항에서 규정한 일반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평생회비를 납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④ 학생회원의 자격은 교육학 및 복잡계 관련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⑤ 기관회원은 연구소와 도서관, 국가기관 및 기업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기관으로 한다.

⑥ 특별회원은 학회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법인 기타 교육학 및 복잡계 관련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와 기관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및 제4조의 학회 활동 및 표결권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회칙 및 관계 규정 준수

    2. 본회 결의 사항 준수

    3. 소정의 회비 납부 의무

 

제9조(회원의 자격 정지 및 상실)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이 정지된다.

    1. 2년 이상 회비 미납

    2. 이사회에 의한 자격 정지 결의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의 의사에 따른 탈퇴

    2. 회원이 사망한 경우

    3. 이사회에 의한 제명결의

제10조(회원의 자격회복) 회원이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된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징계)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2조(총회의 종류 및 구성)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구성한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총회는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10월중에,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개회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한 다음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학회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

 

제5장 임원

제15조(임원의 종류)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명

    3. 상임이사 1인

    4. 선임이사 10인 내외

    5. 당연직이사

    6. 감사 2인

제16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① 회장은 회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③ 선임이사는 회장당선자가 위촉한다.

④ 당연직이사는 본회 분과학회장 및 지회장으로 한다.

⑤ 상임이사는 선임이사 중에서 회장당선자가 지명한다.

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7조(임원의 의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을 맡는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제반 업무를 집행하고 회장 및 부회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그 의결된 바에 따른 위임 사항 및 회칙에 정하여진 임무를 수행한다.

⑤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 해 1월 1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지명된 날로부터 지명한 회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③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분과 연구회장 및 지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보선) 본회의 임원 가운데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선임 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회장의 궐위 시에는 부회장 중 1인이 그 잔여기간을 승계한다.

 

제6장 이사회

제20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1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소집한다. 정기이사회는 해당 회기 내에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되, 적어도 회의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승인

    2. 사업보고서와 결산서 승인

    3. 회칙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

    4. 학회기금 조성 및 관리

    5. 입회와 퇴회 및 징계

    6. 분과연구회와 지회의 설치 승인

    7. 선거관리

    8.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및 간행

    9. 회비

    10. 기타 업무

제23조(이사회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4조(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 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상임이사가 서명 날인한다.

제25조(이사회 권한의 위임)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각 이사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7장 상설위원회

제26조(상설위원회 설치)

①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상설위원회를 둔다.

② 이사들이 상설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업무를 관장한다.

제27조(상설위원회 구성) 다음 각 호와 같은 상설위원회를 둔다.

    1. 기획조직위원회: 학회운영의 전반적 기획 및 회원관리, 윤리규범·회칙 및 각종 규정의 정비와 해석, 전공 학부생 및 학생회원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정회원에 대한 지원 방안 기획 및 운영, 학회발전기금의 모금 및 관리․운영, 학회 활동에 대한 각종 홍보, 학술상 수상작 심사 및 선정

    2. 학술대회위원회: 연차학술대회 및 각종 학술대회 개최의 기획 및 운영

    3. 학회지편집위원회: 학회지 및 각종 출판의 기획 및 운영

    4. 국제협력위원회: 외국 학술단체와의 교류 협력 및 국제학술행사 기획 및 운영

    5. 플랫폼위원회: 학회홈페이지 관리, 운영 및 사이버 출판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제8장 사무국의 구성

제28조(사무국의 구성)

① 본회의 사무국에 다음의 직원을 둔다.

    1. 사무국장 1인

    2. 간사 약간인

② 사무국장은 회원 가운데서 상임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③ 간사는 회원 가운데서 상임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④ 서기는 상임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⑤ 사무국에 관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9장 분과학회 및 지회

제29조(분과학회)

① 본회에는 분과학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학회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30조(지회)

① 본회에는 특별시, 광역시 및 각 도 단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단 인접 시 및 도와 병합할 수 있다.

② 지회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10장 재정 및 회계

제31조(재정)

① 본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보조금 및 기부금

    3. 기타 수익금

② 본 학회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기금을 조성, 관리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2조(회비의 책정) 연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책정한다.

제33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사업계획과 예산) 회장은 본회의 연간사업계획과 예산을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5조(결산) 회장은 매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다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장 보칙

제36조(시행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